게시일: 2015년 8월 15일
게시자: Michel Chossudovsky
게시 사이트: 글로벌 리서치
번역: 나
네타냐후는 전범이다 : 영국국회 청원에 서명 « 네타냐후가 런던에 도착할 때 체포되어야 한다 »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스라엘 총리 벤야민 네타냐후의 영국 공식방문을 앞두고 그의 체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영국 국회의 협조 아래 제기되었다. 청원의 내용은 영국 국회 사이트에 게재되었으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도착과 동시에 그를 체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벤야민 네타냐후는 런던에 도착할 시 전범으로 체포되어야 한다’
벤야민 네타냐후는 9월에 런던에서 회담을 개최한다. 2014년에 벌인 2000명 이상의 민간인 살상 죄목으로 국제법상 그는 영국 도착 시 전범으로 체포되어야 마땅하다.
-중략-
웨일즈 출신의 영국 국민으로서 나는 오늘 오후 청원에 동참했다. 그로부터 또 다른 천 여명이 이 청원에 사인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그 숫자는 5만 5천 명을 넘어섰다. 한 시간에 170명이 서명하는 꼴이다. 만약 서명인원이 10만 명에 이르면 영국 하원에서 청원내용을 토의하도록 고려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타내후는 대영제국의 방문을 연기해야 할 지도 모른다. 물론 국회는 토의가 네타냐후의 방문 후까지 미뤄지도록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인권과 법규를 약속받은 영국 국민들과 영국 거주자들이 이 청원에 서명하도록 요청하는 바다. 충분한 기록에 의하면 네타냐후는 전범이다. 그의 서방 우방국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전쟁범죄를 지원한 공범이다.
-후략-
대량학살 범죄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판결
2013년 11월 이스라엘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2013년 11월 25일, 쿠알라 룸푸르 전쟁범죄재판소)
‘기소는 침략자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인들 전체 혹은 일부에게 육체적, 정신적 해를 입히고 살상을 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계산된 환경을 조성한 만행의 사실의 증거들을 제공했다.’
‘재판소는 전쟁범죄위원회에 이스라엘의 유죄와 배상금 지급에 대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도록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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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은 이스라엘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스라엘 주재 영국대사관의 대변인은 ‘영국법 상 외국의 정상들은 적법한 절차로 면책특권을 누리므로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고 네타냐후 정부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전범이 아니다’라는 영국 정부차원에서의 어떠한 공식언급이나 부정은 없었다. 이어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청원이 ‘중요하지 않은 광고성 행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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